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수차례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하여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
- 판정일
- 2019. 02. 28.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사직원 제출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할 수 없다고 표시하였고, 사직원을 제출하지도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사직 약속을 지켜라.”, “사번을 빼라.”’라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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