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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에 대해 감급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45
판정일
2019. 03. 07.
판정문

근로자가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외출 시간을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당초 신청한 시간에 외출한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경징계의 하나로서 감급의 조치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징계로 판단되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따라서 감급 6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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