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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15
판정일
2019. 03. 07.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기간제근로자로 연속하여 2년 6개월을 근무하였지만 이 중 6개월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지원하여 심사를 받았으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무기계약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의결한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 대상과 규모를 정하였고, 평가 기준 및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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