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29
- 판정일
- 2019. 03. 07.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0.
10.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개최된 2018.
11. 22.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3.
7. 개최된 재심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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