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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코칭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12
판정일
2019. 03.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원 복무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다수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및 관리자들의 면담일지를 통해 근로자가 업무코칭 과정에서 고성 등 난폭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③ 여러 차례의 업무코칭 이후에도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근로자의 언행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었고 회사의 위계질서도 심각하게 손상된 점, ② 동료 직원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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