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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27
판정일
2019. 03. 07.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 및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근로계약서상의 서명을 비교했을 때 그 유사성이 확인되고,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시한 점, ②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정황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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