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1
- 판정일
- 2019. 03. 07.
판정문
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동안 카마스터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이 없었으며, 사용자 또한 2016년 이후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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