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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등 관련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20
판정일
2019. 03. 0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보발령이 인사위원장의 개인감정에 의한 부당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편집국장이 근로자의 전보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대표인 노조위원장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도 심의업무가 회사에 필요한 기능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직급 및 급여, 출퇴근 장소와 시간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대표인 노조위원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점, 인사위원장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전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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