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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40
판정일
2018. 08.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주관적이고 모호하며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가정이 있는 동료 근로자 채○○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관계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2회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과는 상반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채○○이 결국 협의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와 채○○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게는 징계 감경 사유인 표창 공적이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채○○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는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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