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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이 퇴사·전직을 하는 등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33
판정일
2019. 03. 05.
판정문

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의 퇴직·전직에 영향을 미친 점, 새마을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직원들에 대한 행위가 직원들의 퇴직·전직에 일부 영향을 미친 사실’만 징계사유로 정당한 점,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지점장으로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세 차례 표창을 받은 점,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면 징계를 할 의사가 없었으나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6월은 정직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이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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