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18
- 판정일
- 2019. 03. 0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타 부서 조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출퇴근 부정과 관련한 내부사정을 원청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문자내용이 관철되지 않자 실제 회사 내부사정을 외부에 알린 점, 사용자와의 대화를 무단 녹음·배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장해임의 인사 조치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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