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44
- 판정일
- 2019. 03. 05.
판정문
근로자들이 2018. 12.
11.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고 재심신청 가능기간(2018.
12. 12.
∼ 12. 21.)을 도과하여 2018.
12. 24.
재심신청을 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10일 이내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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