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44
판정일
2019. 03. 05.
판정문

근로자들이 2018. 12.

11.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고 재심신청 가능기간(2018.

12. 12.

∼ 12. 21.)을 도과하여 2018.

12. 24.

재심신청을 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10일 이내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