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회사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25
- 판정일
- 2019. 03. 05.
판정문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캐디 근무수첩을 분실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일부 대여금을 유용하였으나 나중에 전액 상환한 점, ③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유용한 금액은 개인 보험료 지출 등으로 소액이고 유용횟수도 10여 차례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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