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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회사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25
판정일
2019. 03. 05.
판정문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캐디 근무수첩을 분실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일부 대여금을 유용하였으나 나중에 전액 상환한 점, ③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유용한 금액은 개인 보험료 지출 등으로 소액이고 유용횟수도 10여 차례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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