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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영 매장을 조합장 결재 없이 임의로 위탁 결정하고 지인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70
판정일
2019. 03.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과일·야채 부분을 특정인에게 수수료 매장으로 전환하는 위탁업체 선정을 부적정하게 한 점, ②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출석 통지를 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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