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파견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폭행을 한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76
- 판정일
- 2018. 07. 31.
판정문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 부하 여직원에게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하 여직원을 폭행하고 허위로 경비를 청구승인한 사실과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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