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42
- 판정일
- 2018. 05. 28.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서면 통지 등 해고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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