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42
판정일
2018. 05. 28.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서면 통지 등 해고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