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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96
판정일
2019. 02.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공정보도 훼손 ① 사용자가 공정보도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문제가 된 기사는 근로자가 편집권을 행사함에 있어 절차적 과정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공정보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 근로자가 회사가 아닌 자택 부근에서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것은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절차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기사제작과 관련한 정직 4월의 중징계는 기존 징계에 비해 과도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③ 법인카드로 활동비 사용방식이 변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도가 정착과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므로, 정직 4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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