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 및 경위서 지연 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946
- 판정일
- 2019. 02. 28.
판정문
가. 근로자가 택시기사에게 행한 폭행과 경위서 제출 지시를 상당 기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폭행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사건 발생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로부터 별다른 민원제기가 없었던 점, ⑤ 근로자가 징계재심 과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긴 하였으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50일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 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징계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삼았다거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