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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 및 경위서 지연 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46
판정일
2019. 02. 28.
판정문

가. 근로자가 택시기사에게 행한 폭행과 경위서 제출 지시를 상당 기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폭행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사건 발생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로부터 별다른 민원제기가 없었던 점, ⑤ 근로자가 징계재심 과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긴 하였으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50일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 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징계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삼았다거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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