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20
- 판정일
- 2018. 11.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학원 수강을 문의하는 문자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답신 문자를 받는 등 학원이 실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나, ① 학원은 2019. 2.
25. 자로 폐업 신고된 점, ② 사용자는 학원이 있던 자리에서 새로 학원을 개원하는 원장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당 문자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답신 문자는 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③ 심문회의 개최 하루 전 학원을 직접 방문한 근로자의 대리인은 학원이 닫혀 있었다고 하고, 강사로 근무한 참고인도 학원이 폐원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학원은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 취지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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