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이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62
판정일
2019. 02. 28.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며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함, ② 사용자는 대행기사들에게 일률적인 고정급을 지급함, ③ 배차 어플리케이션 사용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것은 작업도구를 제공한 것임, ④ 근로자는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음, ⑤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음, ⑥ 다소 느슨한 지휘감독은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 봄이 타당함 나. 사업장에 등록되어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약 30명 이상이라는 사용자의 진술로 볼 때,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자이므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봄이 타당함 다.

① 배차 어플리케이션 접속 권한이 삭제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의 존재를 추단할 수 없음, ② 근로자는 해고여부에 대해 문의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