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19
판정일
2019. 02.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도 자신이 수습기간 중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습기간 중이던 2018. 12.

12. 소속 직원이 근로자에게 향후 근로관계의 단절이 예상된다거나 사직을 권유하는 정황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8.

12. 13.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에서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가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있고, 대화내용 전반에 걸쳐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나 해고의 시기를 지정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12.

13.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하는 취지의 대화를 듣고도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