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219
- 판정일
- 2019. 02.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도 자신이 수습기간 중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습기간 중이던 2018. 12.
12. 소속 직원이 근로자에게 향후 근로관계의 단절이 예상된다거나 사직을 권유하는 정황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8.
12. 13.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에서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가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있고, 대화내용 전반에 걸쳐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나 해고의 시기를 지정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12.
13.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하는 취지의 대화를 듣고도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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