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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 진행 중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49
판정일
2018. 07. 26.
판정문

사용자는 2017. 12.

31.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고도 2018.

1. 1.

이후 노무제공을 수령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8. 2.

5. 근로계약서가 재 작성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은 2019.

2. 4.까지 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은 2019.

2. 4.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2019.

2. 4.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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