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기간만료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95
- 판정일
- 2019. 02. 28.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법인 산하 여러 시설에서 근무한 점, ② 법인 정관 및 인사규정상 직원의 임면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시설장은 일반직 1급 직원으로 그 권한은 시설 내 직원 부서배치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출장, 외출을 하거나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01년 입사 후 18년 동안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시설장 약정서‘ 체결 전에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점, ③ 2016.
6. 이사회 회의록에 시설장 약정기간은 순환보직 임기를 2년으로 단일화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절차를 명기한 해고의 서면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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