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업무경력에 비추어 안성물류팀으로의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급여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19
- 판정일
- 2019. 02. 2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년 연속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업무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경력이 안성물류팀의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영업이익 감소는 섬유시장 환경의 위축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속한 수출영업팀 대부분이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전직발령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전직발령으로 매월 70만 원 정도의 임금이 감소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큼에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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