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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업무경력에 비추어 안성물류팀으로의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급여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19
판정일
2019. 02. 2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년 연속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업무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경력이 안성물류팀의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영업이익 감소는 섬유시장 환경의 위축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속한 수출영업팀 대부분이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전직발령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전직발령으로 매월 70만 원 정도의 임금이 감소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큼에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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