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는 있으나, 보건증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01
- 판정일
- 2019. 02. 27.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에서는 근로자가 출석요구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대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재심신청서를 접수하고 재심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심문회의 불참 이유서를 제출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전제 조건인 보건증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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