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는 있으나, 보건증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01
판정일
2019. 02. 27.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에서는 근로자가 출석요구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대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재심신청서를 접수하고 재심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심문회의 불참 이유서를 제출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전제 조건인 보건증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