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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50
판정일
2019. 02. 27.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동료 버스기사에게 가족의 무임승차(편승)를 부탁한 행위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손실 금액이 크지 않고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횡령이나 착복에 해당하지 않는 점, 버스기사들이 그 동안 편승을 관행으로 인식해 왔고 사용자도 편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과거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 외에 별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실 외에 특별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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