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SNS에 글을 게시하여 받은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무지 조정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86
- 판정일
- 2018. 12. 24.
판정문
가. 정직처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날은 2018.
6. 14.이고, 2018.
12. 31.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근무지 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상, 신분상, 근로조건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징계자의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무지 조정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직처분과 근무지 조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지 조정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이는 점,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