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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에 내재된 불이익 조치로서 시말서 제출과 승급제한은 별도의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8
판정일
2019. 02. 27.
판정문

가. 사업 미실시 및 경위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징계인 견책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징계처분은 그 종류에 따라 일정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시말서 제출과 승급제한은 징계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불이익으로 별도의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업 미실시 및 경위서 작성거부와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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