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지각으로 인한 결행, 음주 운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92
- 판정일
- 2019. 02. 27.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교통사고, 지각으로 인한 결행, 음주 운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감경사유 적용 등을 고려할 때 비위사실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므로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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