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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강등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00
판정일
2019. 0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병가일 7일 이상에 대한 진단서 제출 촉구 공문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및 무단결근은 복무규정의 복종의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하드디스크를 반납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규정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강등의 징계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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