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직무를 이탈하고,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행위 등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은 정당하고, 정직 후의 직위조정은 정직에 수반되는 인사명령으로 직장질서의 회복 등을 위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031
- 판정일
- 2019. 02. 26.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직무를 이탈하고, 부하직원 등을 성희롱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석에 탑승하여 복지여비운영지침을 위반하였음, ②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직원이나 고객과 관련된 비위사항으로 근로자가 동일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감사 방해 행위를 한 것은 감사업무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④ 사용자가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여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직위조정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장질서의 회복 등을 위하여 직위조정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도 존재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하면 직위조정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조정을 행하는 등 그 절차도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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