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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직무를 이탈하고,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행위 등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은 정당하고, 정직 후의 직위조정은 정직에 수반되는 인사명령으로 직장질서의 회복 등을 위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031
판정일
2019. 02. 26.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직무를 이탈하고, 부하직원 등을 성희롱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석에 탑승하여 복지여비운영지침을 위반하였음, ②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직원이나 고객과 관련된 비위사항으로 근로자가 동일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감사 방해 행위를 한 것은 감사업무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④ 사용자가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여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직위조정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장질서의 회복 등을 위하여 직위조정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도 존재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하면 직위조정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조정을 행하는 등 그 절차도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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