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징계사유 중 일부인 업무지시 불복,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아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025
- 판정일
- 2019. 02. 26.
가. ①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 사용에 대한 업무지시에 불복한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에 대한 불만이 고객사로부터 제기되어 회사의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 ④ 근로자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가 ‘폭언 등으로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쳤다는 사실’,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실’, ‘허위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근로자의 위 ①, ②, ③, ④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3조(징계사유)제3호, 제6호, 제12호, 제28호 및 제18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다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업무지시에 불복한 횟수가 두 차례에 불과함, ③ 업무상 실수를 한 행위는 근로자의 잦은 업무변경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크지 않음, ⑤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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