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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 해고의 존재, 갱신기대권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77
판정일
2019. 02. 26.
판정문

가. 사직서 제출행위의 효력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은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채용공고에 퇴직금을 명시한 이유는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자를 1년 이상 채용한다는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8. 9.

1. 자 퇴사현황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자도 있고, 갱신되지 않은 자도 있는 점,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약 10개월이고, 갱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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