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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80
판정일
2019. 02. 26.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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