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80
- 판정일
- 2019. 02. 26.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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