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 후 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업무가 상시적이고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85
- 판정일
- 2018. 09. 18.
판정문
가.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신규직원들을 채용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해 온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있다.
나. 무기계약 전환 여부 각 근로계약들 사이에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업무가 상시적인 점,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재계약을 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동료와의 불화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일반적 책임이 아닌 점, USB사용이 보안서약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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