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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 후 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업무가 상시적이고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85
판정일
2018. 09. 18.
판정문

가.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신규직원들을 채용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해 온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있다.

나. 무기계약 전환 여부 각 근로계약들 사이에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업무가 상시적인 점,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재계약을 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동료와의 불화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일반적 책임이 아닌 점, USB사용이 보안서약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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