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33
판정일
2019. 02. 26.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① 개원한지 한 달 정도의 기간만으로 사업양도, 특정한 사업부문의 폐지 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순한 수요 예측의 실패만을 이유로 해고한 점, ② 투자 등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점, ③ 해고가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행된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① 근로자들에게 ‘3개월간 임금수령을 유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도 현저히 미치지 않는 월 50만원의 생활비만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점,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경제적 보상이나 재취업 지원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퇴직위로금 또는 3개월간 임금 유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점, ④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거나 해고를 실시하기 50일 전까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