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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과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당 여부 확인 요청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2
판정일
2019. 02. 26.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발송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해제 공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승무를 지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원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면제자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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