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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의 지시 위반 및 직장질서 문란 등의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각각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반성의 내용을 담은 각서 미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80
판정일
2019. 02. 26.
판정문

① 감봉 및 정직의 처분은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되며, 선행처분인 감봉 처분이 취소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감봉 처분과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 위반 및 직장질서 문란 등의 동일한 내용임이 확인되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③ 반성의 내용을 담은 각서 미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한 징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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