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의 지시 위반 및 직장질서 문란 등의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각각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반성의 내용을 담은 각서 미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80
- 판정일
- 2019. 02. 26.
판정문
① 감봉 및 정직의 처분은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되며, 선행처분인 감봉 처분이 취소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감봉 처분과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 위반 및 직장질서 문란 등의 동일한 내용임이 확인되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③ 반성의 내용을 담은 각서 미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한 징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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