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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지관제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외부기관 민원 제기로 공사의 복무질서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026
판정일
2019. 02. 26.
판정문

① 관련 법령은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기지관제업무를 담당하려면 전문의가 증상에 따라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② 관제원 선정자는 과거 사용자에게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③ 사용자는 관제원 선정자를 실제 기지관제업무에 투입한 이후에야 신체검사와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받았음, ④ 근로자가 제기한 위와 같은 기지관제원 선정 과정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사장과 본부장 및 사업소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⑥ 근로자는 감사원 회신 이후 외부기관에 추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 ⑦ 사용자 역시 근로자에게 악의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지관제원 선정 과정에 대한 근로자의 문제 제기는 허위라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외부기관 민원으로 공사의 복무질서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1월의 징계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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