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적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029
- 판정일
- 2019. 02. 26.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여 사무실의 부하 여직원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성적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자 주장하는 징계사유들 중 ‘직장 내 성희롱’만 인정됨, ② 근로자가 음란 동영상을 시청할 당시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야한 동영상 소리를 듣게 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짐, ③ 근로자가 장기근속 중에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받은 사실 외에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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