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이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규정 전반 등을 고려할 때 당연퇴직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23
- 판정일
- 2019. 02. 26.
판정문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 인사규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① 회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에도 최고 징계양정이 ‘강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행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은 발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과의 신뢰관계도 두터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규정 전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