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의 시정을 위한 호봉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041
판정일
2019. 02. 26.
판정문

① 근로자의 호봉강등은 사용자가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받고, 관련 조례에 의거해 행한 것인 점, ② 정규직 전환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사용자가 호봉산정을 바로 잡은 것으로 근로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점들을 종합하면, 호봉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