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의 시정을 위한 호봉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041
- 판정일
- 2019. 02. 26.
판정문
① 근로자의 호봉강등은 사용자가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받고, 관련 조례에 의거해 행한 것인 점, ② 정규직 전환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사용자가 호봉산정을 바로 잡은 것으로 근로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점들을 종합하면, 호봉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