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97
판정일
2018. 08. 01.
판정문

① 사용자는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두 차례 보낸 점, ②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출근시기를 조정해 준 점, ③ 근로자는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출근할 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