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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05
판정일
2018. 07.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직전 “전근 등에 대해 순종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영상의학팀 결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외부 충원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상 배치전환과 같은 내부 인사이동을 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배치전환 전·후로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정맥혈관 관리 업무로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배치전환 후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서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특수수당 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임금에 있어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배치전환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를 배려하여 영상의학팀내 CT실로 근무장소를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배치전환 전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여 협의과정을 거쳤고 인사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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