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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보직해임의 취소를 구할 보직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장 내 갈등의 예방 등을 위해 대기발령을 명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017
판정일
2019. 02. 25.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한 후 보직 부여 없이 대기발령을 지시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보직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보직해임 건은 구제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가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여 고소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직장 내 갈등을 야기함, ②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를 전출시킬 것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③ 대기발령 후 사용자가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려 하였음, ④ 대기발령 후 직책수당을 제외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음, ⑤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지 아니하여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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