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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시설관리 수탁업체에게 1년 5개월 동안 58회에 걸쳐 3백만 원 상당의 자기 차량 유류대금을 대납하도록 하였다면 직무관련성에 의한 향응수수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8
판정일
2018. 04. 24.
판정문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1년 5개월 동안 58회에걸쳐 총 3백만 원 상당의 자기 차량 유류대금을 과업수행내용 피평가업체인 시설관리 수탁업체에게 대납하도록 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의 향응수수 행위에 해당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직무관련의 정도, 비위행위의 지속기간과 횟수 및 편의 제공을 받은 금품수수 금액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적극적·능동적 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한 파면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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