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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형 마트의 파트장인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한 행위와 상사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11
판정일
2019. 02.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대형 마트의 생활문화·의류잡화 파트장인 근로자가 ① 증정품을 현금화한 행위, ② 상사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낸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증정품을 현금화하여 상품 손실분을 메우고 매장 소도구 구입에 사용하여 사용자가 입은 피해가 미미한 점, ③ 사용자는 상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교육하거나 관리지침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의 징계전력은 금번 징계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을 가중할만한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폭언과 위협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던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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