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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9
판정일
2019. 02. 25.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9.

20.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2.

26.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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