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16
- 판정일
- 2019. 02. 25.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초심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7~8명이라고 하다가 재심 신청 이후 갑자기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② 5명의 근로자를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불과 1개월 뒤 다시 취득신고 하였으며, ③ 근로계약서에 해외파견이 명시되어 있고, 해고 처분 이후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중국 공장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으므로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② 근로자의 실제 해고사유는 중국 공장 임원진과의 불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③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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