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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16
판정일
2019. 02. 25.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초심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7~8명이라고 하다가 재심 신청 이후 갑자기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② 5명의 근로자를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불과 1개월 뒤 다시 취득신고 하였으며, ③ 근로계약서에 해외파견이 명시되어 있고, 해고 처분 이후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중국 공장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으므로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② 근로자의 실제 해고사유는 중국 공장 임원진과의 불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③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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