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791
- 판정일
- 2019. 02.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이전 관리업체 소속 직원 전원을 반드시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2018. 10.
8. 새로운 관리소장과 면담하면서 2018.
10. 15.까지 근무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어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음, ④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미리 기재되어 있었으나, 근로자는 이를 검토한 후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서에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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